기초생활수급을 하나의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은 네 가지가 따로 있고,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번 떨어졌으니 끝”이 아니에요.

네 가지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만 원 | 208만 원 |
| 의료급여 | 40% | 102만 원 | 260만 원 |
| 주거급여 | 48% | 123만 원 | 312만 원 |
| 교육급여 | 50% | 128만 원 | 325만 원 |
기준이 낮을수록 받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까다롭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어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 생계·의료급여는 탈락,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입니다.
① 생계급여 — 현금을 줍니다
“ 지급액 = 선정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 “
기준액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네 가지 중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습니다.
② 의료급여 — 병원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져요.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부담이 더 적음 2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금액으로 치면 체감이 가장 큰 급여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어르신께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네 가지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다른 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만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③ 주거급여 — 월세·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대상입니다.
“ 임차가구 월세를 지원 (기준임대료 한도 내) 자가가구 집수리 비용을 지원 “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급여 36만 원”은 선정기준이 아니라 기준임대료입니다. 선정기준(중위 48%)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이고, 기준임대료는 얼마까지 지원하는가입니다. 둘은 다른 숫자예요.
기준임대료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자가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 낡았다면 수선비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④ 교육급여 — 학용품비 등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기준이 가장 넓지만 자녀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네 개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한 번 신청 → 네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심사 → 해당되는 급여만 결정 통보 “
신청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알아서 전부 판정해줍니다.
그래서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에 안 맞으니 안 되겠지" ↓ 주거급여는 기준이 1.5배 넓습니다 교육급여는 더 넓습니다 ↓ 하나라도 되면 이득 “
특히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12만 원까지 대상이에요. 월세 사시는 분이라면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리
“` 생계급여 32% 현금 지급. 가장 엄격. 자활 조건 의료급여 40% 병원비 부담 대폭 감소. 부양의무자 기준 남아 있음 주거급여 48% 월세 또는 집수리비. 자가도 대상 교육급여 50% 초·중·고 자녀 있는 가구
신청은 한 번 → 네 가지 동시 심사 “`
자격 기준 전체는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부양의무자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폐지됐나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