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얼마나 나오나

틀니를 맞추려고 치과를 알아보면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부담금은 틀니 종류와 가입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틀니 적용 안내

가입자 구분별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30%
차상위계층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10%

같은 틀니라도 가입자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틀니 종류별 대략적인 본인부담금

“ 완전틀니(상악 또는 하악 1개 기준) 약 20~30만 원 부분틀니(한 악 기준) 약 18~25만 원 “

병원·지역·보철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견적을 받아보세요.

7년에 1번, 상악과 하악은 따로 계산

건강보험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상악 틀니를 2024년에 만들었다면, 2031년이 지나야 상악을 다시 급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악은 아직 만든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급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악 틀니 제작 (급여) → 다음 상악 급여는 2031년 2026년 하악 틀니 제작 (급여) → 다음 하악 급여는 2033년 “

7년 이내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파손이나 분실로 7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만들어야 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예외적으로 분실·파손의 원인이 명확하고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일부 추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상황이면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임플란트와 같이 할 수 있나

틀니와 임플란트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둘 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임플란트 틀니 둘 다 보험되나를 참고하세요.

요약

“ 본인부담률 일반 30% / 차상위 20% / 의료급여 1종 10% 완전틀니 약 20~30만 원 (본인부담) 부분틀니 약 18~25만 원 (본인부담) 재제작 주기 7년에 1회, 상악·하악 별도 계산 7년 이내 파손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 “

전체 조건은 임플란트 틀니 보청기 건강보험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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