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수급비 받는데 근로장려금도 신청해도 되나요?” “받으면 수급 자격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탁자 위의 지폐와 통장

결론 —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나답
기초생활수급 + 근로장려금가능
기초연금 + 근로장려금가능
노인일자리 + 근로장려금가능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가능

예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옛날 이야기가 남아 있어 지금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나요

깎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받은 장려금 때문에 다음 달 수급비가 줄지 않습니다.

복지 지침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본인 상황이 걱정되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상담한다고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 — 통장에 쌓이면 재산이 됩니다

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안 잡히지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면 예금 재산이 됩니다.

“ 장려금 수령 → 소득 아님 통장에 계속 쌓임 → 재산으로 평가됨 “

기초생활수급은 재산 기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장기간 쌓이면 재산 기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일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소득이 0원이면 대상 아님 “

수급비만 받고 근로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시거나,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로 번 돈도 소득입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 기준만 통과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월 34만 원 수령 →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미반영 “

반대로 근로장려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양쪽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떨어진다면

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다면 대개 재산 때문입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를 빼주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은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세한 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리

“ 중복 수급 기초생활수급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 실업급여 모두 가능 수급비 영향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깎이지 않음 주의 받은 돈이 통장에 쌓이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조건 근로 ·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수급비만으로는 불가) 탈락 시 대개 재산 기준. 부채를 빼주지 않는 점에 주의 “

전체 자격 요건은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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