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까지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이 중위소득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대상이 넓어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이게 핵심
기초생활수급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각각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2026년)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만 원 | 102만 원 | 123만 원 | 128만 원 |
| 2인 | 134만 원 | 168만 원 | 202만 원 | 210만 원 |
| 3인 | 171만 원 | 214만 원 | 257만 원 | 268만 원 |
| 4인 | 208만 원 | 260만 원 | 312만 원 | 325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소득인정액 11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82만)와 의료급여(102만)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123만)와 교육급여는 됩니다. “안 되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하므로, 일해서 버는 돈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하기 어려운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수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주거급여 | 폐지 |
| 교육급여 | 폐지 |
| 생계급여 | 대폭 완화 (고소득·고재산 자녀만 해당) |
| 의료급여 | 적용 |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옛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폐지됐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본인이 직접 못 가시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청하면 조사에 보통 30일 정도 걸리고,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 □ 기준이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될 수 있음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라도 될 가능성 □ 신청은 무료. 탈락해도 불이익 없음 □ 재산·소득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
떨어져도 잃는 게 없습니다. 애매하면 신청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2026 중위소득 1인 256만 · 4인 649만 (6.51% 인상) 생계급여 32% — 1인 82만 / 4인 208만 의료급여 40% — 1인 102만 / 4인 260만 주거급여 48% — 1인 123만 / 4인 312만 교육급여 50% — 1인 128만 / 4인 325만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네 가지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이에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