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인데, 신청 자격을 잘못 알고 있어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해주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기준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첫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소득기준은 충족입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세대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도 같이 사는 세대원 중 한 명이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인데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2026년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총액입니다. 여름에 얼마, 겨울에 얼마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덜 썼다면 겨울에 그만큼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시기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
| 하절기 (7/1~9/30) | 전기 |
| 동절기 (10/1~다음해 5/31)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택 1 (등유·LPG·연탄은 카드 구입) |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겨울이 한창일 때 신청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웃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겨울철 난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등유바우처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구의 난방 방식에 가장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난방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 조건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전에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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