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빠지거나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비용입니다. 다행히 임플란트와 틀니는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청기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 — 평생 2개, 본인부담 30%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및 피부양자)라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개수 | 평생 2개까지 |
| 본인부담률 | 일반 건강보험 30% / 차상위 20% / 의료급여 1종 10% |
| 조건 |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 전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틀니 — 7년에 1번, 상·하악 별도 계산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일반 30% / 차상위 20% / 의료급여 1종 10% 재제작 주기 7년에 1회 (상악·하악 각각 별도로 계산) 7년 이내 재제작 파손·분실 시 전액 본인부담 가능 “
상악 틀니를 먼저 만들었다면, 하악은 그 시점과 무관하게 별도로 7년이 계산됩니다.
보청기 — “65세 이상”이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보청기는 나이만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록 + 청력 기준(양쪽 또는 한쪽 난청) 충족 지원 한도 최대 131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한도의 90%(최대 약 117만 9천 원) 환급 기초수급·차상위 한도 100% 전액 지원 “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정도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먼저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을 같은 해에 같이 받을 수 있나
임플란트와 틀니는 적용 기준(치아 개수, 무치악 여부)이 서로 달라 같은 해에 둘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임플란트 틀니 둘 다 보험되나를 참고하세요.
보청기는 청각장애 등록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서, 임플란트·틀니와는 신청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
“ 임플란트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 30% 틀니 65세 이상, 7년 1회(상하악 별도), 본인부담 30% 보청기 청각장애 등록 필요, 한도 131만 원, 건강보험 90%·수급자 100% “
⚠️ 본인부담률과 지원 한도는 매년 개정됩니다. 치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치과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얼마에서, 보청기 신청 절차는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