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소득 얼마까지 되나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까지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상담받는 어르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이 중위소득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대상이 넓어집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이게 핵심

기초생활수급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각각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2026년)

가구원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2만 원102만 원123만 원128만 원
2인134만 원168만 원202만 원210만 원
3인171만 원214만 원257만 원268만 원
4인208만 원260만 원312만 원325만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소득인정액 11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82만)와 의료급여(102만)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123만)와 교육급여는 됩니다. “안 되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하므로, 일해서 버는 돈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하기 어려운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수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폐지
교육급여폐지
생계급여대폭 완화 (고소득·고재산 자녀만 해당)
의료급여적용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옛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폐지됐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본인이 직접 못 가시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청하면 조사에 보통 30일 정도 걸리고,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 □ 기준이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될 수 있음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라도 될 가능성 □ 신청은 무료. 탈락해도 불이익 없음 □ 재산·소득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

떨어져도 잃는 게 없습니다. 애매하면 신청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2026 중위소득 1인 256만 · 4인 649만 (6.51% 인상) 생계급여 32% — 1인 82만 / 4인 208만 의료급여 40% — 1인 102만 / 4인 260만 주거급여 48% — 1인 123만 / 4인 312만 교육급여 50% — 1인 128만 / 4인 325만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네 가지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이에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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