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그런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
얼마나 깎이고 언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나이나 소득 조건이 없어서 차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1월 연납하면 5% 공제
“ 연납 공제율 세액의 5% 실질 할인율 약 4.58% “
두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월분은 이미 지난 기간이라 할인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명목은 5%지만 실제로는 4.58% 정도가 됩니다.
세금이 클수록 아끼는 금액도 커집니다.
| 연간 자동차세 | 아끼는 금액 (약) |
|---|---|
| 30만 원 | 13,700원 |
| 50만 원 | 22,900원 |
| 80만 원 | 36,600원 |
큰돈은 아니지만 10초 신청하고 받는 돈입니다.
신청 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 ~ 2월 2일 (2026년 기준, 연장 포함) “
기간이 짧습니다. 1월 중순에 시작해서 금방 끝나요. 놓치기 쉬운 이유가 이겁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시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안내 알림을 신청해두시면 편합니다.
1월을 놓쳐도 기회가 있습니다
“ 3월 연납 4~12월분의 5% 공제 6월 연납 7~12월분의 5% 공제 9월 연납 10~12월분의 5% 공제 “
늦을수록 할인 폭이 작아집니다. 남은 기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월을 놓치셨다면 3월에 하시는 게 다음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① 위택스 (인터넷)
가장 편합니다. 지방세 통합 사이트예요.
“ 위택스 wetax.go.kr → 신고 → 자동차세 연납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차량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서울에 차량이 등록돼 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② 전화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납 신청 “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이 방법이 편합니다. 신청하면 고지서를 보내주거나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③ 방문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됩니다
“ 연납 신청 이력이 있으면 → 다음 해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 발송 “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해두면 그다음부터는 고지서가 알아서 옵니다.
다만 차를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① 중간에 차를 팔면 환급됩니다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손해 보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② 연납 후에는 6월·12월 고지서가 안 옵니다
정상입니다. 이미 냈으니까요. 고지서가 안 온다고 밀린 게 아닙니다.
③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할인이 사라집니다
신청만 하고 안 내면 소용없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까지 마치셔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카드로 내도 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는 시기도 있어서, 잘 맞추면 할인과 할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
“ 할인 1월 연납 시 세액의 5% 공제 (실질 약 4.58%) 기간 1월 16일 ~ 2월 초. 짧으니 주의 대안 3월·6월·9월도 가능 (할인 폭 축소) 신청 위택스 wetax.go.kr / 서울은 이택스 / 구청 세무과 다음 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 발송 조건 나이·소득 무관. 차가 있으면 누구나 “
다른 감면 혜택은 65세 이상 감면 혜택 총정리에, 주택 관련 세금은 1주택 고령자 재산세 감면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