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재산세 감면, 사실은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재산세 깎아준다던데요?”

재산세에는 고령자 전용 감면이 없습니다. 고령자 혜택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요. 둘을 섞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낮에 본 아파트 단지 전경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나집 있는 사람 전부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부과지자체 (7월·9월)국세청 (12월)
고령자 공제없음있음

대부분의 어르신은 재산세만 내십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훨씬 많아요.

재산세 — 나이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에는 고령자 감면이 없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일정 기준 이하 →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0대든 70대든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이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종부세 — 여기에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나이공제율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최대 80% “

70세에 15년 보유하셨다면 40% + 50% = 90%지만, 한도가 80%입니다. 그래도 세금의 80%가 깎이는 셈이에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없음 “

대부분은 여기서 이미 걸러집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고령자 공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 세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

현금은 없는데 집값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 조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직전 연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효과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납부 연기 “`

소득이 없는 어르신께 유용한 제도입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 내면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붙으므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자체 감면은 따로 확인하세요

시·군·구가 조례로 자체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마다 달라요.

“ "○○시 재산세 감면 조례"로 검색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특히 저소득 고령자 대상 감면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 재산세 고령자 전용 감면 없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나이 무관, 자동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 대부분 비과세 고령자 공제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장기보유 공제 5년 20% / 10년 40% / 15년 50% 합산 한도 80%

납부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 총급여 8천만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양도 시점까지 연기

“`

다른 감면 혜택은 65세 이상 감면 혜택 총정리에,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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