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받으니까 두 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자 20%씩 깎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첫 입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깎이고 왜 그런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 경우 | 월 수령액 |
|---|---|
| 한 명만 받음 | 349,700원 |
| 부부 둘 다 받음 | 각 279,760원 (합 559,520원) |
“ 349,700원 × 80% = 279,760원 279,760원 × 2 = 559,520원 “
한 달에 약 14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168만 원이에요.
왜 깎나
“ 두 사람이 함께 살면 → 주거비 · 공과금 · 식비를 나눠 씀 → 1인 가구보다 1인당 생활비가 덜 듦 “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게 근거입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도 같은 논리를 씁니다.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한 명만 받는 경우는 안 깎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자면 감액이 없습니다.
“ 남편만 65세, 아내는 63세 → 남편 349,700원 전액 아내가 소득이 많아 탈락 → 남편 349,700원 전액 “
부부가 함께 수급자일 때만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선정 심사는 부부를 묶어서 합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지급액 부부 둘 다 받을 때만 감액 심사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 “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대신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높습니다.
| 가구 | 선정기준액 |
|---|---|
| 단독 | 247만 원 |
| 부부 | 395만 2천 원 |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 배우자 사망 · 이혼 → 단독가구로 전환 →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 “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가 늦으면 그동안 덜 받은 금액을 소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사망신고와 함께 기초연금 변동도 같이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살면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이 달라도 법률상 부부면 부부가구입니다.
“ 요양병원 입원으로 따로 삶 → 여전히 부부가구 자녀 집에 각자 거주 → 여전히 부부가구 “
주소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가출해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상담해보세요.
감액이 없어진다는 뉴스는 뭔가요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끝나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 발표되었다 ≠ 시행되었다 “
시행 전까지는 현행대로 20% 감액입니다. 뉴스만 보고 “이제 안 깎이겠지” 하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 소급 여부도 함께 안내됩니다.
정리
“ 감액률 부부 둘 다 수급 시 각자 20% 금액 각 279,760원 (합산 559,520원) 한 명만 감액 없음. 349,700원 전액 심사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사별·이혼 단독가구 전환 → 반드시 변동 신고 별거 주소 달라도 법률상 부부면 부부가구 폐지 논의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유지 “
전체 자격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