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얼마까지 되나,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통장에 돈 있으면 안 된다” —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복지로 기준 중위소득 안내 화면

재산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로 환산되나”

기초생활수급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서 소득에 더한 뒤, 그 합계로 판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여기에 재산이 들어감 “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환산액이 작으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세 단계

①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전세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더 많이 빼줍니다.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② 부채를 뺍니다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 대상 재산 “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빚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③ 환산율을 곱합니다

남은 재산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재산 종류월 환산율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예외 있음)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유리하게 봐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금융재산은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대출도 있다면,

“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1.04%만 곱함 → 월 환산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옴 “

“내 집이 있으니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은 해봐야 압니다.

🚨 자동차가 제일 무섭습니다

재산 중에서 자동차의 환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차량 가액 500만 원 → 월 소득 500만 원으로 환산 “

이 한 줄 때문에 탈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 완화됐습니다

“ 가액 500만 원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오래된 차는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연식과 가액을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금융재산은 통장 잔액만이 아닙니다

“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보험도 잡힙니다.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에도 생활준비금 성격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계산을 정확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인정 범위, 차량 예외 규정이 다 얽혀 있어서요.

“ 1순위 복지로 모의계산 → 대략적인 감 잡기 2순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확한 상담 “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를 가져가면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줍니다. 신청 전에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정리

“ 재산이 있어도 됨 환산액이 기준 안이면 가능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다름. 서울이 가장 큼 부채 차감 빚이 있으면 유리 환산율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자동차 자동차 2026년 완화 (500만 미만 + 10년 이상) “

소득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신청했다 떨어지셨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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