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수급이 끊긴다던데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일하시는 걸 전제로 설계된 제도예요. 다만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번 돈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번 돈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100만 원 → 30% 공제 →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 “
일해서 버는 만큼 급여가 그대로 깎이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일할수록 총 수입이 늘어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 반영액 |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
|---|---|---|
| 50만 원 | 35만 원 | 35만 원 |
| 10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 150만 원 | 105만 원 | 105만 원 |
10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가 10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70만 원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일하시는 편이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습니다.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24세 이하, 장애인, 대학생 등은 정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등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르신이 소일거리로 버는 정도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이 생기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신고를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중에 걸립니다.
“ 국세청 소득 자료 ·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확인됨 ↓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 (돌려내야 함) ↓ 정도에 따라 추가 제재 “
일부러 숨기신 게 아니라 몰라서 신고 안 하신 경우에도 환수됩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니 타격이 큽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
만 18세~64세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요구됩니다.
“ 자활근로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 “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우시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일하면 오히려 유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해서 모으는 걸 돕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자활근로 참여 근로유지형·시장진입형 등 자산형성지원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얹어주는 통장 근로장려금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특히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단기 알바만 해도 신고하나요 네. 금액이 적어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제가 적용돼 실제 반영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그리고 걸렸을 때 고의로 판단되면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받나요 소득이 없어졌다고 신고하시면 재산정됩니다. 이것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리
“ 일하는 것 제한 없음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연령·상황별 추가 공제) 신고 필수. 안 하면 부정수급 → 환수 ★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으면 참여 의무 그만뒀을 때 역시 신고하면 재산정 “
“일하면 끊긴다”가 아니라 “신고 안 하면 문제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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