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버는 돈이 적으면 나라에서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이걸 몰라서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등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상 |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대부분 단독가구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면 홑벌이로 잡힐 수 있어요.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기준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라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 재산요건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그리고 중간 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
|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 50%만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왜 절반만 들어왔지?”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재산에는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토지가 다 들어갑니다. 자세한 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자동차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 두 가지 방식
| 방식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둘의 차이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PC 손택스 앱 모바일. 어르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전화로 간단히 세무서 방문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가 제일 쉽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안 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 국세청이 "대상 같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되면 안내가 누락되기도 해요. 요건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신청해보세요.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8월 말경 반기 상반기분 12월경 반기 하반기분 6월경 “
자세한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리
“ 소득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재산 2억 4천만 미만. 1억 7천만 넘으면 50%만 최대 165만 / 285만 / 330만 원 신청 정기 5/1~6/1 · 반기 9/1~9/15, 3/1~3/15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 세무서 “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떨어지셨다면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