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기초연금을 깎는다니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깎이지는 않고, 전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기준선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기준선은 약 52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349,700원 524,550원을 초과 → 연계 감액 대상 “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가 기준선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30만 원전액 349,700원
50만 원전액 349,700원
52만 4,550원전액 349,700원
60만 원 이상감액 대상

국민연금 수령자의 상당수는 52만 원 아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깎여도 절반은 남습니다

“ 최소 보장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유지되면 최소 17만 4,850원은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아주 많으면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 원)을 넘어 수급자격 자체를 잃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연계 감액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

감액은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A급여액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 A급여 (모든 가입자 평균 반영 · 소득재분배 부분)

  • B급여 (본인이 낸 만큼 반영 부분)

연계 감액은 이 중 A급여만 봅니다 “`

본인이 더 낸 몫(B급여)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손해 본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산식이 복잡해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내는 게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합계로 보면 확실히 이득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합계
국민연금 없음0원349,700원349,700원
국민연금 50만 원500,000원349,700원849,700원
국민연금 80만 원800,000원감액됨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깎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수록 총액은 항상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해지한다”는 선택은 손해입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고민하시는 분도 같은 이유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

“ 노령연금(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 유족연금 · 장애연금 감액 방식이 다름 “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유불리가 달라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두 경우를 다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으면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이건 감액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본인이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고 있으면 본인도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해당되시면 1355에 확인해보세요.

정리

“` 기준선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초과 시 A급여 기준으로 일부 감액 최소 보장 174,850원. 0원이 되지 않음

손익 국민연금이 늘면 총액은 항상 증가. 해지는 손해 유족연금 선택 문제. 1355에서 비교 계산 요청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

전체 자격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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