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일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을 빼주고 계산하거든요.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화면

근로소득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 ①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다 ②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 (30% 추가공제) “

두 번 빼줍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59만 원입니다.

월 근로소득소득평가액
100만 원0원
150만 원23만 8천 원
200만 원58만 8천 원
250만 원93만 8천 원
300만 원128만 8천 원

월 116만 원까지는 아예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 소득평가액 247만 원이 되는 근로소득 = 116만 + (247만 ÷ 0.7) ≈ 월 469만 원 “

월 400만 원 넘게 벌어도 산술적으로는 통과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줄어듭니다.

“일하면 떨어진다”는 걱정은 대부분 기우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에서 떨어지는 분이 훨씬 많아요.

노인일자리 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 공익활동형 참여수당 → 근로소득으로 처리 “

공익활동형은 월 수당이 30만 원 안팎이라 기본공제 116만 원에 완전히 묻힙니다. 소득평가액 0원이에요.

노인일자리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중복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업소득은 공제가 다릅니다

소득 종류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116만 원 + 30% 추가공제
사업소득필요경비만 인정. 기본공제 없음

같은 2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 훨씬 불리합니다.

“ 근로소득 200만 원 → 소득평가액 58만 8천 원 사업소득 200만 원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농사를 지으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은 이 차이가 큽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순소득 기준이라 실제 계산은 다를 수 있어요.

일용직·특고도 근로소득인가요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처리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을 들고 다니시면 근로소득이고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면 확인해줍니다.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 · 재산 변동 → 신고 의무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자동으로 재심사하지만, 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받으면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토해내는 일이 생기니, 취업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면 알려주시는 게 안전해요.

국민연금도 받고 일도 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따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별도로 연계 감액이 적용돼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공제 기본공제 116만 원 +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결과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평가액 0원 월 200만 원 → 58만 8천 원 한계선 재산이 없다면 월 400만 원대까지도 가능

노인일자리 공제에 묻혀 영향 없음 사업소득 기본공제 없음. 근로소득보다 불리 신고 소득·재산 크게 늘면 신고. 미신고 시 환수 “`

전체 자격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탈락 이유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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