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재산세 감면, 사실은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by primeking 재산세에는 고령자 전용 감면이 없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으며 60세 20%, 65세 30%, 70세 40%입니다. 납부유예 제도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