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면 재산세 깎아준다던데요?”
재산세에는 고령자 전용 감면이 없습니다. 고령자 혜택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요. 둘을 섞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 누가 내나 | 집 있는 사람 전부 |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
| 부과 | 지자체 (7월·9월) | 국세청 (12월) |
| 고령자 공제 | 없음 | 있음 |
대부분의 어르신은 재산세만 내십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훨씬 많아요.
재산세 — 나이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에는 고령자 감면이 없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일정 기준 이하 →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0대든 70대든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이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종부세 — 여기에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 나이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최대 80% “
70세에 15년 보유하셨다면 40% + 50% = 90%지만, 한도가 80%입니다. 그래도 세금의 80%가 깎이는 셈이에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없음 “
대부분은 여기서 이미 걸러집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고령자 공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 세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
현금은 없는데 집값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 조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직전 연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효과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납부 연기 “`
소득이 없는 어르신께 유용한 제도입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 내면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붙으므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자체 감면은 따로 확인하세요
시·군·구가 조례로 자체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마다 달라요.
“ "○○시 재산세 감면 조례"로 검색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특히 저소득 고령자 대상 감면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 재산세 고령자 전용 감면 없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나이 무관, 자동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 대부분 비과세 고령자 공제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장기보유 공제 5년 20% / 10년 40% / 15년 50% 합산 한도 80%
납부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 총급여 8천만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양도 시점까지 연기
“`
다른 감면 혜택은 65세 이상 감면 혜택 총정리에,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