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을 빼주고 계산하거든요.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 ①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다 ②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 (30% 추가공제) “
두 번 빼줍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59만 원입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
|---|---|
| 100만 원 | 0원 |
| 150만 원 | 23만 8천 원 |
| 200만 원 | 58만 8천 원 |
| 250만 원 | 93만 8천 원 |
| 300만 원 | 128만 8천 원 |
월 116만 원까지는 아예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 소득평가액 247만 원이 되는 근로소득 = 116만 + (247만 ÷ 0.7) ≈ 월 469만 원 “
월 400만 원 넘게 벌어도 산술적으로는 통과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줄어듭니다.
“일하면 떨어진다”는 걱정은 대부분 기우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에서 떨어지는 분이 훨씬 많아요.
노인일자리 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 공익활동형 참여수당 → 근로소득으로 처리 “
공익활동형은 월 수당이 30만 원 안팎이라 기본공제 116만 원에 완전히 묻힙니다. 소득평가액 0원이에요.
노인일자리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중복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업소득은 공제가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
|---|---|
|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6만 원 + 30% 추가공제 |
| 사업소득 | 필요경비만 인정. 기본공제 없음 |
같은 2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 훨씬 불리합니다.
“ 근로소득 200만 원 → 소득평가액 58만 8천 원 사업소득 200만 원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농사를 지으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은 이 차이가 큽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순소득 기준이라 실제 계산은 다를 수 있어요.
일용직·특고도 근로소득인가요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처리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을 들고 다니시면 근로소득이고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면 확인해줍니다.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 · 재산 변동 → 신고 의무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자동으로 재심사하지만, 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받으면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토해내는 일이 생기니, 취업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면 알려주시는 게 안전해요.
국민연금도 받고 일도 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따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별도로 연계 감액이 적용돼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공제 기본공제 116만 원 +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결과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평가액 0원 월 200만 원 → 58만 8천 원 한계선 재산이 없다면 월 400만 원대까지도 가능
노인일자리 공제에 묻혀 영향 없음 사업소득 기본공제 없음. 근로소득보다 불리 신고 소득·재산 크게 늘면 신고. 미신고 시 환수 “`
전체 자격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탈락 이유에 정리해두었습니다.